'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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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종합)

모두서치 2026-01-28 18:5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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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선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기에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여러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이들은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 전 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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