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개최 일정이 보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 의혹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재평가 개최 예정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 재평가를 29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 선정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했으며 재평가 당일 뽑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4차 공모 사업자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서 업체명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공모 지침 위반과 원천 무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는 대형로펌 5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6곳(대형로펌 3곳, 고문변호사 1명, 법무관 2명) 중 5곳에서 답변이 왔으며 '공모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9일로 예정된 재평가 일정을 연기가 아닌 보류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법률 자문과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발 방식이 변경돼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신도시 부지 64만㎡ 가운데 공공개발이 42만㎡(65%), 민간사업자가 22만㎡(35%) 규모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공모 사업자가 11만㎡(17%)만 개발이 가능하다.
지난해 1월31일부터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돼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상업지역 공급 토지 면적은 상업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11만㎡ 부지만 매입해 개발하고 나머지 11만㎡ 규모는 경쟁입찰 등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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