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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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뉴스로드 2026-01-28 18:4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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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금품 수수 여부를 넘어, 특별검사 수사의 적법성과 범위까지 포함돼 있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일련의 로비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도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것”했다.

이어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양형 판단에서는 금품 수수 이후의 행위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도록 주선하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정황도 불리한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이력을 특히 강조했다.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근무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의미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 약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형을 선택한 것은 현금 정치자금이 청탁과 결합된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통일교를 매개로 한 ‘대통령 접근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선이 처음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향후 관련 사건들에서도 ‘개별 범죄’가 아닌 권력 접근을 위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사법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통일교 금품 수수는 유죄로 본 흐름과 맞물리며, 사법부가 그은 책임의 초점은 금융 범죄가 아니라 권력 주변에서 오간 금품과 청탁의 실질성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에서는 1억원의 성격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금품 수수 이후의 행위들을 청탁의 실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금품의 전달 경위·이후 행위·지위의 영향력·특검 수사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권력과 정치자금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가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남게 됐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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