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 90개를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담은 필리버스터법 개정(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원내대표·원내수석 연쇄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은 "현재 175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중에서 시급한 법안, 민생 현안 관련 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90건 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저희가 철회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당 수석 회동을 토대로 협상했고, 추가 논의가 남아있던 국회법 개정안까지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유지 정족수 규정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여야 합의 개정안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이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양당 쟁점법안을 두고 건건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의장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본회의) 사회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둔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무기명 투표에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번 합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도 본회의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법안 현황을 공유하며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주요 법안 목록엔 반도체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2월2일에 개회하고, 같은 달 3~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이 4일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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