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그간 관례적으로 유예가 반복돼 온 점과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적용 기준일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초 예고한 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5월 9일에 바로 종료할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거래 완료까지 인정할지,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뒤로 조정할지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년간 관례적으로 유예를 연장해 오면서 이번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며 “정부가 종료 결정을 더 일찍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각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이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 시점과 실제 거래 완료 시점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포함해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실장은 “종료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료를 전제로 기준일을 조정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1~2주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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