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판결 수위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권력을 매개로 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한 미완의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문 원내대변인은 "대선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국면에서 유력 정치인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결코 개인 비위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특정 종교 세력 간의 위험한 정교 유착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안"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권 의원의 30년 공직 경력과 무범죄 전력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무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랜 공직 경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한 가중 사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 핵심부에서 오랜 기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이 정도 판단에 그친다면 법 앞의 평등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항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정치권과 특정 종교 단체 간 정교 유착의 실체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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