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3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3억원, 전 부사장과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포츠서울은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276억9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부과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