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6명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도피 3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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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6명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도피 3년 만에 구속

연합뉴스 2026-01-28 18:0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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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포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023년 2월부터 약 3년간 도피하다가 이달 26일 체포됐다.

포항지청은 A씨가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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