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1심 징역 2년…권측 “납득할 수 없다” 항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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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1심 징역 2년…권측 “납득할 수 없다” 항소 의지

투데이신문 2026-01-28 17:5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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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다만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이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이날 징역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등이 징역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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