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제도 수급자·男 육아휴직 대폭 증가...지역·규모 격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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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제도 수급자·男 육아휴직 대폭 증가...지역·규모 격차는 여전

투데이신문 2026-01-28 17:4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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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기업 규모별·지역별 편차가 명확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남았다.

28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33만9530명으로 2024년(25만5119명)보다 33.1%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제도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매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혜택이 대폭 강화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시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로 지급액이 확대됐다. 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중 지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육아휴직자는 2년 연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8만4519명으로 2024년 대비 39.1%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196명으로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4872명) 수에서 13.8배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8.4%, 10.4%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해당 지역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차이도 여전히 또렷했다. 전체 육아휴직 사례 중 1000명 이상 업장의 비중은 26.7%였으나 남성 육아휴직 사례로만 봤을 땐 33.8%로 훨씬 높았다. 이에 비해 5인 미만 업장은 전체 육아휴직 중 비중이 11.2%, 남성 육아휴직 내에서는 8.6%에 그쳤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인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기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5~9인 사업체 인사담당자 중 16.7%가 ‘육아휴직제도를 모른다’고 답변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모른다고 답변한 인사담당자는 없었다.

작은 사업장의 제도 인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의 인식 개선(45.1%)’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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