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올해부터 '그린자전거 교실'(이하 자전거 교실) 강사 수당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인해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취지로 올 상반기 개설 예정인 2026년 자전거 교실 보조 강사 수당은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의 강사 수당 지급 규정에 맞춰 하루 2시간 기준 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규정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는 '일반 강사 5급' 대상인 '각종 교육 운영(실기 실습 등) 보조자'에 대한 지급액이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어서다.
이처럼 사업 추진 시 준용할 수 있는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었지만 자전거 교실에서는 예외였다. '수석 부강사'를 운영한 2023년과 2024년에는 하루 2시간 기준 각각 6만원과 5만5000원으로 구분해 강사들에게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2025년에는 하루 2시간 기준 '수석 부강사'는 9만원, '부강사'는 6만원으로 수당 지급액 차이가 더 커졌다.
제주도에서 논란을 부른 '수석 부강사'를 새롭게 뒀지만 2023~2024년에는 모든 강사들이 '일반 강사 5급'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던 셈이다. 2025년엔 '수석 부강사'에게만 지급 기준을 적용해 예산안을 짰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연간 4~5기에 걸쳐 실시되는 자전거 교실 개설 횟수나 운영 인력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강사 수당을 낮춰서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전에도 강사들에게 공공정책연수원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공공정책연수원의 규정에 맞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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