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법리면이나 사실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