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공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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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공존 불가"

모두서치 2026-01-28 17:1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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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DMZ법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여권 일각에서 'DMZ 주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은 DMZ 남쪽 지역에서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DMZ법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부 출입 인원이나 활동은 전혀 통제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전협정 상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명시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다른 제3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지금 DMZ법이 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DMZ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DMZ 내부로 유엔군사령관의 협의나 허가 없이 민간인을 출입시킨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상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을 정면으로 저해하고 DMZ의 목적도 저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인도 DMZ에 무단 출입하면 정전협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을 무단 통과하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DMZ법이 통과되면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에 DMZ 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진다"며 "DMZ 내부에서 어떠한 활동이 있는 경우 명시해야 할 것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비서장(미군 대령)이 만든 관리 규정을 통해 DMZ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관리규정에는 DMZ 출입을 원하면 48시간 전에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의 군사적 성격에 방점을 두고 유엔사가 비군사적 영역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보고 있다.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가 정전협정 관리 명목으로 만든 규정으로 군인과 민간인의 DMZ 출입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자의적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발의된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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