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 스포츠서울 회사 관계자들에 과징금 13억2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에 3억원, 전 업무집행지시자·전 부사장·전 담당 임원에 각각 3억4천만원 등이다.
스포츠서울은 2018∼2019년 결산기 재무제표에 실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부풀렸다.
앞서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회사관계자 4인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및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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