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광주 지역 노동단체·정치권이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턱없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며 "권력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권력형 금융 범죄에 눈을 감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판결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무게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권력을 사유화하고 경제 정의를 어지럽힌 중대범죄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고작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으로 사법부의 신뢰·형평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종을 인식했지만, 공동정범이 아니라거나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궤변은 오로지 김건희만을 위한 법리 해석"이라며 "김건희가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특검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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