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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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6-01-28 17:06:06 신고

3줄요약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겪어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와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단계적 시행 완료…전면 의무화 돌입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28일 공공·교육·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2024년 7월 28일에는 복지시설과 대규모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자로 확대됐고, 2025년 1월 28일에는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자까지 포함됐다.

이번 전면 시행으로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모든 현장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라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이다.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시설·소상공인 예외 인정, 대체 수단 제공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화면 대각선 길이 28cm 이하)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호환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는 이어잭, 탈부착 점자 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이나 웹으로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보조인력은 키오스크 지원 업무를 전담할 필요는 없으나, 호출벨을 통해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표)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미이행 시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초기에는 탄력 적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현장 안착 지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긴밀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Q&A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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