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고교 출신 100% 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고교 출신 100% 선발

폴리뉴스 2026-01-28 17:02:2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취약지의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대 진학과 졸업 후 복무를 연계한 장기적 지역 정착 모델이 특징이다.

지역의사제에 선발된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학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의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의대 진학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공포하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해당 전형 선발 학생은 의대 소재지 혹은 인접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만 선발하도록 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하위 법령에 따라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100% 선발할 계획"이라며 "서울 소재 고교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제로 입학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대 32곳이다.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전국 각 지역의 의료 취약지 소재 의대가 대상이다. 경기·인천의 경우 의정부, 남양주, 이천, 포천, 인천 서북·중부권 등 의료 취약 지역 중학교 출신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지방 유학'과 같은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이 공개되면서,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일부 지역이 의대 진학을 위해 이전할 후보지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기반 학생이 해당 지역 의대를 나와 지역 의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단순히 의대 진학을 위해 이사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의사제 선발 학생이 미달되거나 중도 탈락할 경우, 해당 의대는 지역의사제 규정을 적용해 재충원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지만, 의료기관 부재, 전문의 수련 필요, 공공·응급 의료 요구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병역, 수련, 면허, 육아·질병휴직 등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세부 고시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는 의대 증원과 연계해 진행되며, 신규 증원분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지역의사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되는 정원 내에서 시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단기 복무 후 떠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환자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제도"라며 "선발, 배치,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의료 취약지 정착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및 지역의사제 시행 과정에서 입시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역의사제 시행은 의대 신입생 선발 방식과 지방 의료 구조 모두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장기 복무 조건과 지역 정착 유도를 포함한 이 제도는, 단순 의대 진학이 아닌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와 직결된다. 정부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환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