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금요일(30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ETF 내 특정 종목의 비중을 최대 30%까지만 담을 수 있어, 사실상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는 제한된 상황이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는 출시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된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러스·마이너스 2배 정도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해 균형있게 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가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레버리지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에는 3배(레버리지 상품)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만 상장이 가능하며, 파생형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배율은 2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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