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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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1-28 16:5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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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혐의 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조종’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통정매매라고 할 만한 외관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했을 뿐”이라며 “명태균씨가 피고인의 지시나 의뢰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의 사치품을 받은 혐의에만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일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공정해야 사회가 올바르게 움직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불리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해 실현하려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가방을 공여받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판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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