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李대통령 지적’ 국회 입법속도는 왜 느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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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李대통령 지적’ 국회 입법속도는 왜 느린가

이데일리 2026-01-28 16: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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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속도를 문제 삼았다. 국회 입법속도가 느려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과연 그럴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2024년 5월30일 개원 이후 2026년 1월27일까지 608일 동안 37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같은 기준으로 21대 국회 초반 608일 동안 처리한 4616건보다는 적다. 다만 20대 국회 같은 기간 처리 건수 3128건보다는 많다. 22대 국회의 입법속도만 유독 느리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포함해 186석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 개헌을 제외하면 사실상 못 할 입법은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 만에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여권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은 빠르게 처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종합특검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2일 발의돼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2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야당의 1일 필리버스터 기간도 포함한 시간이다.

해당 법안은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 역시 하루 만에 종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의 80%(116건 중 93건)가 회부 당일 의결됐다. 숙려를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가 패스트트랙이 됐다.

대통령이 지적한 ‘입법속도 지연’의 배경을 따져보면, 여권이 민생보다 정치적 법안에 입법 역량을 집중해온 측면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여야는 2차 종합특검법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종합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를 파기하면서 논의는 무산됐다. 그 여파로 민생법안도 한동안 함께 멈췄다.

아울러 대통령의 입법속도 지적은 국세청장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세청장은 현행법상 국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나 통합징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나, 대통령은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하라고 했다.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 일을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국세청이 가진 개인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나 징수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 소지도 크다. 아울러 대통령이 협치를 잘 한다면 또 여당에 현재 정치적 법안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시한다면 입법속도는 확실히 빨라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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