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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서울 주요 상권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줄 서는 맛집’으로 알려진 한 대형 음식점. 이곳에서 일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돼 왔다.
이 음식점은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로, 최근 몇 년 새 매장 수와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감독 결과, 총 근로자 52명 가운데 40명이 20~30대 청년이었고, 이 중 38명은 형식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 이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는 대부분 가입되지 않았다.
근로 형태 역시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았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고, 매장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리·서빙 업무를 수행했다. 개인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대체 가능성은 없었지만, 사업주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그 결과 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노동권도 지켜지지 않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확인됐다. 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65명에게는 총 51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음식점을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대표 사례로 판단하고, 기획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을 호소하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이뤄졌으며,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근로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 관련 서류 미보존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놓고 실제로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법 적용을 회피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직권 가입을 추진하고, 과거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부과와 함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로 세금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상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가 노동관계법령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조세 질서 전반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가 ‘가짜 3.3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박탈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이 주요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하고, 근로자 오분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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