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점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권 의원측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측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특검법상 수사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권 의원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해 "공소장이 다소 장황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법관을 예단하게 하거나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아니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특검법 제2조가 규정하는 사건과 그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며 권 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외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고,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고 국민의 기대와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리한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전문가로 자신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또 30여년 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명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선고하자, 권 의원은 고개를 숙이며 앉았다.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나왔고 법정 밖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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