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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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아주경제 2026-01-28 16:5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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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통일교 측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받은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 과정에서 통일교 자원을 활용했으며 이는 근본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고 그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증언한 점, 청탁 목적이 개인 이익보다도 통일교 교세 확장 등 목적으로 행동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 청탁 등을 이유로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에게서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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