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다며 변호사 상담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대구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입대 동기 B씨에게 "아버지가 아는 공무원들이 많아 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해주고, 음주운전 기록도 삭제해주겠다"고 속여 2024년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3천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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