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 징역 1년 2개월···法 “능동적 장악·실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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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 징역 1년 2개월···法 “능동적 장악·실행”(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1-28 16:3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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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및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뒤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장악·실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부합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수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탁 내용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며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정치권과 결탁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통일교 내 지위와 각종 로비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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