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V0으로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월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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