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국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해 조사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28일 행정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허위로 과·오납 벌금 반환을 신청해 자신과 지인 등 계좌로 세입금 39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검찰은 이를 돌려주는데,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시스템상에서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던 A씨는 검찰에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전날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