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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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종합)

연합뉴스 2026-01-28 16:3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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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구체적인 계획·증빙 없어"…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계획서 다시 제출할듯…유상증자 계획 등이 관건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28일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가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이달 초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당 계획이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자본확충 등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나 증빙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에도 금융위 일부 위원은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인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통해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의 일부정지, 인력 및 조직의 축소 등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경영개선요구 조치에도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을 수반하는 최고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험사가 당국 결정에 공개 반발하며 이례적인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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