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농업 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 1만 1856가구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다.
이들에게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했다. 2025년에는 농작업사고와 입원이 주요 신청 사유였고,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 지역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농업인이 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농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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