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닮은 꼴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관련해 1심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함께한 정모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인 주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부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인물들이 관여하고 사업 방식도 유사해 ‘제2의 대장동’으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위례시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함께한 정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신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씩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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