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1년 8개월…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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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1년 8개월…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첫 사례

아주경제 2026-01-28 16:2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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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 추징과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현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판결 직후 특검팀은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정치자금 기부·청탁 관련 판단은 법리와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측도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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