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동력 확보…2월 중 특별법 통과 목표
경북 북부권 등 소외지역 반발 과제…특례 얼마나 이양받을지도 관심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한무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의견이 찬성 다수로 제시됨에 따라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경북도와 대구시,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특별법은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안부에 제출한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통합에 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조만간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발의는 공동발의가 아닌 의원 1명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며 이는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이후 특별법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통과를 기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대신 통합 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시와 도는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준비하고 통합을 추진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와 도는 이를 위해 현재 통합 특별법안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의 특례를 포함한 통합 특별법안(6편 14장 20절 335조)을 마련했다.
또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등 교육 분야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발하는 경북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시와 도는 특별법안에 북부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재정과 산업, 사람의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특별법안에 명시된 낙후·소외지역을 위한 특례가 실제 현실화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경북도는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북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법 입법과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와 도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특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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