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식용유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찾아온 아랫집 이웃 B(54)씨가 항의하러 오자 흉기를 든 채 문을 열고 욕설한 혐의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씨는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2~3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용유를 맞은 B씨가 피하자 B씨와 같이 살던 C(51)씨에게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의 경우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쇠몽둥이를 들고 나와 위협했다며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16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있다"며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행이 보여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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