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반면교사" 질타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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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반면교사" 질타엔 한숨

연합뉴스 2026-01-28 15:5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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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선고에 표정 변화는 없어…시선 아래로 두고 무표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로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썼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에 둔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이따금 재판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장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선고가 이뤄진 서관 311호 중법정에는 김 여사의 선고를 듣기 위해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리면서 법정이 가득 찼다.

공교롭게도 해당 법정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1심 선고가 이뤄진 곳이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 소란은 없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바닥을 응시한 채 재판부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김 여사의 표정 변화는 없었다.

무죄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1심 재판 생방송 지켜보는 시민들 김건희 1심 재판 생방송 지켜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 ksm7976@yna.co.kr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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