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오는 2월부터 주민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신청제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군민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민관이 함께 점검해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공공시설을 비롯해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교량, 노후 건축물 등의 위험 요소다.
주민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군 안전재난과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시설을 선정하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전문 장비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후 시설물의 위험 여부와 조치 내용 등을 신청자와 시설 관리 주체에게 안내한다.
박선숙 군 사회재난팀장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의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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