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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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직썰 2026-01-28 15:5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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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국내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추종은 배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에도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배수는 전 세계 금융권 추세에 맞춰 ‘2배’로 정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출시되는데 국내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 문제로 다양한 ETF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출시된 신규 상품은 3배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3배 ETF 상품들은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인기 배당상품이 국내도 출시되도록 옵션상품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커버드콜 ETF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CEO 연임은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 8개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기한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는 만큼 거래소의 지휘·역할·책임도 강해지고 공공 인프라적 성격을 띠게 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6월께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에 관한 질문에는 “소득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투자위험은 정부 재정이 후순위에서 막아주고 시장의 최고 플레이어를 운용사로 선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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