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해킹 사실 은폐 및 고객 기만 영업 의혹을 받는 KT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사실조사는 실태 점검과 달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T가 자사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SK텔레콤의 고객을 무리하게 유치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고객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 이 기간 동안 해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SK텔레콤 고객 유치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KT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 강력한 영업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과장하여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며 KT에 대한 방미통위의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해 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보안 수준과 현황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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