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및 노인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명순 성남시의원(다선거구)이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루기 위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별도 자체 조례도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되면서 지역적 특성과 현장 여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 운영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며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