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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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프라임경제 2026-01-28 15:3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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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번 1심에서 제기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하나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 연합뉴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것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기 실시하는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 청탁' 대가로 샤넬백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일교의 일부 현안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며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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