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도 조율 과제…교육자치권 강화도 정리 필요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정다움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일부 조문의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 연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집중할지, 시·군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고 통합의회 구성 방식을 놓고도 시·도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특별법 발의안이 최종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미루고 29일 시도와 함께 5차 간담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협의한 뒤 발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시도는 협의를 거쳐 8편, 4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을 대부분 마련했으나 막판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으로 광주와 전남이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조문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안 '자치재정' 분야 제43조에는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방안이 담겼는데, 시도 간 입장 차이가 커 초안에는 '광주안'과 '전남안'이 병기된 상태다.
통합특별교부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 교부금이다.
광주안은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2'를 통합특별교부금으로 산정해 이를 '특별시'에 일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남안은 통합특별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3'으로 상향하는 대신, 이 가운데 1천분의 10은 '특별시'에, 1천분의 3은 '소속 시·군·구'에 각각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통합특별교부금의 총액뿐 아니라 재정을 특별시에 집중할지, 시·군까지 분산 배분할지를 놓고 구조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광주 측은 통합 초기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집중 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 측은 통합 이후 소외가 우려되는 시·군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에 배분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명칭·주 청사 논란에 이어 통합 추진을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도의회 간 의원 정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확대 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자체 수정안을 건의했지만, 전남도의회는 의원 확대 여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반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는 통합 이후에도 현행 도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자치권 강화 조문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특별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지 여부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내일 시도와 특위 위원들이 쟁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에야 발의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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