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후 재팬은 법조 소식을 다루는 변호사 JP를 인용, 하츠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28일(한국시간) 전했다. 그러면서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며 유죄 판결이 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하츠키는 '좀비 담배'로 불리는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를 흡입해 의약품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흡입 시 신체 경련과 함께 마치 좀비처럼 걷는 증상이 나타나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린다. 최근 일본 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일본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우려해 에토미데이트의 소지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은 약물 사건의 경우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의 구속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최대 20일간 신병이 구금된다. 지정약물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법정형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2796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츠키는 "에토미데이트를 복용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중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하츠키를 임의 동행했고, 이후 소변 검사를 진행했는데 에토미데이트 양성 반응이 나왔다. 스포니치아넥스는 '경찰은 주택을 수색하고, 구입 경로와 함께 복용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히로시마 구단은 고개를 숙였다. 구단은 '구단 소속 선수가 이번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 팬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구단으로서는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드래프트 7순위로 히로시마에 입단한 하츠키는 2020년부터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투좌타의 내야수다. 2024시즌 뒤 등번호를 00번으로 달고 지난해엔 74경기에서 타율 0.295, 17도루를 기록하며 개인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올해 그는 연봉 3100만 엔(2억 8909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그의 SNS(소셜미디어)는 비활성화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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