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가 유착해 수백억원대 편법·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과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상무 A(60)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은 건설업자의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 2곳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보증 지정 계좌 외 시행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등 약 860억원 상당 대출금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하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4개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530억원(총 371건)의 대출받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브로커는 알선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79억원을 수수하고 대출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건설 중인 아파트를 청약 없이 로열동·로열층으로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납받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법 대출과 사기 대출로 현재 약 400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이 연체 중이며 대출을 실행한 4개 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의 유무와 상관없이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