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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2000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그는 2003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남부지법 판사를 지낸 후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중앙지법 판사로 보임했다. 이후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맡은 후 지난 2024년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를 이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 부장판사를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한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3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외부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 진일보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 한동훈 전 검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에 대한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날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관행과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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