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깊은 사과"…영화숙·재생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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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깊은 사과"…영화숙·재생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모두서치 2026-01-28 15:0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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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재판부가 부산 내 과거 인권유린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26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손석주씨 등 185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총 712억원 상당 중 511억원 상당을 인용했다. 소송 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다만 피해자 자녀인 1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피해자 사망)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인정했다. 또 피고 측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며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2월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판시를 끝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의 답변일 수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관으로서 그동안 고통받고 외면받았던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손 대표는 눈물을 훔치며 "이 결정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우리들을 바라봐 준다는 것을 느꼈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가와 정부의 사과, 명예 회복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이후 1970년대까지 운영된 부산 지역 집단수용시설 중 하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강제 수용과 노역,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시신 암매장 등이 자행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을 비롯해 또 다른 인권유린시설인 덕성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법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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