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학생들 "'유학생 강제출국' 검찰 수사 1년8개월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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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학생들 "'유학생 강제출국' 검찰 수사 1년8개월째 지연"

연합뉴스 2026-01-28 15:0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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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600여명 탄원서 제출…피해 유학생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솔 기자 =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한신대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하는 한신대 학생들 기자회견 하는 한신대 학생들

[촬영 류수현]

한신대 재학생들은 28일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학생 학우들이 괴로웠던 만큼 책임자들이 처벌받길 바랐으나 (이들이 송치된 지) 1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유학생들을 위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이들을 데려다가 형식적인 예배를 한 차례 한 것이 전부"라며 "내부의 부패와 인권 유린은 외면한 채 여전히 유학생을 돈줄로만 보는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신대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수원지검의 나태함 때문"이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재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검에 재학생 635명의 명의로 작성된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신대 측은 2023년 11월 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운 뒤 이 중 22명을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시켜 논란을 샀다.

경찰은 2024년 5월 유학생들을 대형 버스에 태워 출국시키고 이 과정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하차를 막거나 휴대전화를 걷은 혐의(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로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도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0여 차례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송치됐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이달까지 수원지검은 A씨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유학생 측은 지난 26일 이번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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