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기다리면 보수 600만원 지급…"실질적으론 제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시의회는 28일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사의를 수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날 윤리특위를 열어 출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최 의장은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고,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의장은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사직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했다.
시의원은 연금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제명이 아닌 사직으로 처리돼도 금전적 혜택이 없다. 다만 김 시의원이 절차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경우 6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국회의원(현 무소속)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비례대표, 2022년 강서1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공천을 둘러싼 의혹과 별도로 작년 9월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jae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