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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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연합뉴스 2026-01-28 14:5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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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기자회견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기자회견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60여년 전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28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와 유족 등 1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85명 중 피해자의 자녀인 1명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712억원 중 5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와 부산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데 그런 의무를 방기하면 국민의 인간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불행해진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당시 50여명을 수용하던 소규모 시설 영화숙에서 출발해 1961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다.

당시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2월 26일 피해생존자 181명이 이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흘리개가 꼬맹이가 노인이 됐다"며 "사과의 말을 들으니 속이 후련하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인 윤재철 변호사는 "몇몇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판결문 송달 이후 보름 내에 항소가 없으면 이날 판결은 확정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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