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불인정”
투데이코리아
2026-01-28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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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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