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 전 대표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역대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