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인지했으나 공범은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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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인지했으나 공범은 성립 안돼"

프레시안 2026-01-28 14:36:33 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 전 대표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역대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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