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빼낸 伊인터코스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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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빼낸 伊인터코스 소송 최종 승소

한스경제 2026-01-28 14:3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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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한국콜마 제공.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한국콜마 제공.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까지 모두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 관련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안이다. 개인의 기술 유출 행위와 함께 법인의 책임도 묻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글로벌 화장품 ODM 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사례로 꼽히는 데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와 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 유출 사건으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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